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업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업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
산부인과 전문의
로
-
여성들의 출산이나 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여성
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여성
질회음성형수술을 시행
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아래 의료보건용역이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
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
의료보건 용역
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(「의료법」또는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
제공하는 용역. 다만, 「
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
에 따라 요양
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
한다.
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・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
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
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)
등 성형수술
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
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)과 악안면 교정술(치아교정
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)
나. 색소모반・주근깨・흑색점・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
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
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○
미용․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
(2014. 1)
- 성형수술의 범위(체형부분)
| 구 분 | 해당 의료용역 |
| 체 형 | 지방흡인술, 엉덩이성형술, 팔다리근육확대․축소술, 복부성형술, 배꼽성형술, 종아리퇴축술, 유방성형술(유방확대·축소술 1) , 유방하수교정술 등), 성기확대술 2) , 소음순성형술 , 사지 연장술 3) 등 1)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) 발기부전․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, 포경수술, 외상 후 재건술,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)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|
※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
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, 종양제거에
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44 , 2015.01.14
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